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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홍보] 양육비 선지급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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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며 중위소득 150%이하, 이행절차를 종료(진행)중인 만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채권자 지원내용 : 자녀1인당 월2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https://www.childsupport.or.kr/) (우편)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문 의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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