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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홍보실

2018년 2차 신규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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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신규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작성일2018-05-04
  • 작성자김시정
  • 조회수149989
첨부파일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맞벌이 가정 및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파견되어, 임시보육 및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ㆍ학교 등ㆍ하원, 준비물 보조 등 부모를 대신하여 내 아이처럼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 주실 전문적인 아이돌봄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201854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1

자격요건

모집분야

모집인원

자격요건

아이돌보미

00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

- 80시간 양성교육 이수 가능한 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1

자격요건

모집분야

모집인원

자격요건

아이돌보미

00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

- 80시간 양성교육 이수 가능한 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2조에 따라 자격 정지 중인 사람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동시) 참여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 되는 일자리에 해당하여 반복참여 허용

2

우대사항

. 평일 오전7~9, 오후5~10시까지 활동 가능한 자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저소득증(중위소득 6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 구래동,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거주자 우대

.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

. 심야?주말 활동 가능한 자

3

모집기간

2018.5.4.() ~ 2018.5.25.() 22

4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18.5.29.() 예정

. 2차 면접시험(일정 및 장소 추후 통지)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 2018.6.8.() 예정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http://gimpo.familynet.or.kr) 및 개별 문자발송

. 3차 양성교육(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 교육일정 : 2018.6.18.() ~ 2018.6.29.()

- 교육장소 :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 교육시간 : 80시간

. 4차 현장실습 : 활동 중인 돌보미와 21조로 10시간 실습 이수

일정은 센터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5

교육비 납입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 참여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함.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20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의무 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5.4.() ~ 2018.5.25.() 17:00까지

. 접 수 처 :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평생학습관 1) 방문접수

7

신청서류

. 1차 신청서류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사진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자기소개서 각1

-주민등록등본 1(최근 3개월 이내 발행)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 2차 면접 통과 후

- 반명함판 사진 1(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건강진단서 1(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정신질환자나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문구가 포함 되어야 함)

8

아이돌보미 직무

(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ㆍ학교, 학원 등ㆍ하원, 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9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추가 제출자료(결격사유, 건강진단서)에 이상이 있을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 처리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31-996-5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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