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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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1) 시간제 일반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 가사활동(조리, 설거지 등), 36개월 초과인 아동의 목욕, 활동시간 중 차량 사용, 아동과 관련 없는 사항, 미등록 아동의 돌봄, 미등록 시간 내 돌봄 활동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할 수 없습니다. 2) 시간제 종합형(종합형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 활동가만 활동이 가능)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기·걸레질하기, 청소, 화기를 사용한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가능)이 가능합니다. 3) 지정연계불가 - 서비스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도서벽지지역 거주 등)를 제외하고는 특정 아이돌보미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놀이터 활동 희망 시 반드시 이용자 사전 양해 필요 - 인라인, 자전거, 팡팡 등 위험한 놀이기구는 불가합니다. ◎ 서비스 취소 및 수수료 1) 서비스 취소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상의 후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한 취소가 원칙입니다. 서비스 시작 기준 72시간 전에 취소해야 합니다. 2) 취소수수료 72시간 이내 취소 시 패널티가 부과되며 월 3건 이상 누적 시 다음달 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24시간 이내 취소 시 패널티 부과, 취소수수료(10,040원)가 부과됩니다.(취소수수료는 돌보미에게 지급됩니다) ◎ 이용시간변경 시간변경은 최소 3일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당일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종료시간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부득이하게 늦을 경우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센터로 전화하시어 시간연장을 요청해주세요. ◎ 서비스 제공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인 경우, 어린이집(평일 9시~16시), 유치원(평일 9시~13시)서비스 이용 불가합니다.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합니다.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요청사항
1) 아이돌보미 존중 및 돌봄 업무 협조 -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양육에 필요한 교육 수료 및 범죄경력조회 등의 필요절차를 거쳐 아이돌보미 신분증을 소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가의 호칭은 “★선생님”으로 부탁드리며, 배려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아동 인계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또는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가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직접 인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비스 종료 후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아동을 보호자(또는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 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계 후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3) CCTV 관련 CCTV 비치된 가정의 경우, 센터 및 아이돌보미에 사전고지가 원칙이며 설치장소와 장소이동 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활동을 위한 환복 공간이 필요합니다) 4)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및 집담회로 인한 서비스 제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법에 의거한 의무적인 교육(보수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및 모임(집담회 등)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5)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범죄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사례, 아동학대 의심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31-245-1319~29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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