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 0시 ~ 2021년 1월 3일 밤 12시 | 적용 지역 | 전국 일괄 | 겨울스포츠 시설 |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집합금지 | 숙박시설 | 객실 예약 50% 제한 및 정원초과 숙박 금지 기존 예약 초과분 취소?환불 조치 시설 내 행사?파티 금지 |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 폐쇄 및 방문객 접근 제한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및 집객행사 중단 휴게실 이용금지 | 종교시설 |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 식당 |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시 운영자 300만원(이용자 10만원) 과태료 | 영화관 | 오후 9시 ~ 다음날 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공연장은 두 칸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