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한시지원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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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과 관련한 안내문을 첨부해드립니다. 해당 아이돌보미께서는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 재직요건(하단기재) 및 소득요건(하단기재)을 모두 충족하는자 나. 재직요건 : 2021.0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다. 소득요건 : 20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라. (우선순위 선발)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9만명을 지원 마. 신청기간 : 2021.01.25.(월) 09:00 ~ 02.05.(금) 18:00 바.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100% 온라인 신청(모바일에서는 불가) 사. 문의사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644-0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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