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개요 ◈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적업무 사전 방문예약제가 2021.2.1.부터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예약제’란 국적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시를 예약하고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당일 국적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전 방문 예약 대상 ◈ (대상 사무소) 전국 18개 국적 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 -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 (대상 업무) - 허가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업무 :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 재취득 ※ 단순 상담, 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약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분 이상 소요되는 심층 상담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예약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대기 발생 가능성 있음) 3. 사전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우측 상단에 있는 방문예약 버튼( )을 이용하여 예약한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방문 ※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서 예약하기 누르면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으로 연결 4. 시행일자 : 2021.2.1.(월) ☎ 관련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345 2020. 12. 22.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