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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2/15~2/28)
구 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 제한 해제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강력 권고)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면적 8㎡당 1명)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 ?관중 입장 30%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 ?100명 미만 |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미만 적용)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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