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청 절차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 요약 | 지급대상 |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 기준일 당시 태아였던 경우 :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등록(거소신고)외국인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 하였다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가능 | 지급액 | 1인 10만원 | 지급방법 | 경기지역화폐(1인1매, 합산신청* 불가) *외국인등록은 세대의 개념이 없고, 시스템상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별신청 | 사용매장 | 내국인 사용매장과 동일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사용 제한 -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 | 사용기한 | ’21.6.30. | 신청방식 | 온 라 인 | 오 프 라 인(방문신청) | 신청기간 | 4월 1일 ~ 4월 30일 (온-오프라인 신청 병행) | 지급방법 | 기존 보유 경기지역화폐카드 ※ 온라인 신청 선결요건 ① ’21.1.19. 주소지 경기지역화폐 소지자 ② 성인(2002.1.20.이전 출생자) ③ 체류기한 미 만료자 ①~②의 제약은 내국인과 동일 외국인은 ③번 항목만 추가 | 기존 보유 경기지역화폐카드 <미보유시 행정복지센터 현장발급> ※ 성남, 시흥, 김포는 1회성 지역화폐 카드 발급으로 전체 외국인 오프라인 신청 | 신청방법 |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홈페이지 접속 (4.1. 09:00 Open) ? 운영시간: 07:30~23:00 (월~일) ※ 내국인 온라인 운영시간과 동일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월~금) 09:00~18:00 ? (주 말) 미운영 ※ 시군 여건에 따라 결정 | 5부제 적 용 | 4.1. ~ 4.9. | 5부제 운영 | 4.1. ~ 4.9. | 5부제 운영 | 4.12. ~ 4.30. | 5부제 미 적용 | 4.12. ~ 4.30. | 5부제 미 적용 | ※ 요일별 5부제 기준(신청?방문자 생년 끝번)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주말 | 신청인 기준 | 생년끝번 (1,6) | 생년끝번 (2,7) | 생년끝번 (3,8) | 생년끝번 (4,9) | 생년끝번 (5,0) | 온라인: 5부제 미적용 오프라인: 창구 미운영 | 구비서류 | ? 신청자 본인 명의 휴대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가능) | ? 신분증 지참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위임장 포함) ※ 대리 가능범위 가족확인 서류 별도 |
< 오프라인 대리신청 범위 및 확인서류 > □ 미성년자(2020.1.20.이후 출생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 그 외 성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형제자매 대리신청 범위: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요양병원?정신병원 입원, 수용시설 수용, 해외거주자 등의 형제자매
□ 대리신청 시 구비서류 가. 주민센터 내방자의 신분증 나. 신청서(신청서에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위임장 포함되어 있음) 다.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외국인은 주민등록자와 달리 세대의 개념이 없고, 해외 체류 중인 경우도 많으므로 위임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
라. 가족관계 확인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최근6개월이내) - 자격확인서에는 가족관계가 표기되지 않으나, 가족 등재 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므로 함께 등재된 가족은 대리신청 가능 3) 본국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서류 -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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