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장의료진과 방역종사자 자녀돌봄 지원- 정부지원비율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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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의료인과 방역종사자의 자녀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필수 보건의료의료인력, 지원인력 가정 * 특별지원내용 : 정부지원비율 확대( 본인 자부담 감면) 단,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의 정부지원비율확대(가형 자부담율 :2020년 15%에서 2021년 10%) 적용과 중복적용되지 않음 - 소득유형기준 비율 및 이용요금표 참조- - 신청 문의 : 061-463-2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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