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1)운영 목적: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6가지 활동 분야를 통해 유대감 형성, 역량 강화, 자녀의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 다문화인식 개선에 기여 2)지원 자격: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북한이탈주민 및 선주민 자조모임(8인 이상으로 구성) 3)운영 기간: 4월~12월(월 1~2회) 4)예 산: 구별 최대 200만원(자치구별 1~2개 모임 지원) ※ 광진구에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지원한 기관(모임)이 다수일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모임 장소: 모임이 가능한 장소(제한 없음) 6)활동 분야 가. 문화·예술활동(전통 춤, 악기, 합창단 등 배우고 발표할 수 있는 활동) 나. 역량강화(다문화강사 활동 공유, 수공예 등 전시할 수 있는 만들기, 취업 관련 활동) 다. 자녀성장지원(자녀와 함께하는 교육·놀이 활동, 역사 탐방, 체험 등) 라. 봉사 활동(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손 마사지 등 모든 자원봉사) 마. 학부모 모임(학부모 교육, 학습자료 준비, 독서 토론, 역사탐방) 바. 모국어 교육(모국어교육, 상호문화 이해교육, 이중언어교육 방법 습득) 7)운영방법: 대면으로 진행하나 감염병 등 사유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능 8)모임구성 및 회원 관리 가.모임구성: 최소 8명 이상 구성 후 모임장, 부모임장 자체적으로 선정 나.모임장 역할: 활동계획 수립, 활동장소 준비, 모임 관리, 참여 안내, 활동일지 작성 및 제출, 활동비 집행 및 정산, 결과보고 작성 및 제출 등 9)활동 보고 등 가.각 자조모임은 관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활동성과 보고 나.모임의 모든 회원은 시 주최 활동보고회(워크숍/연 1회)에 반드시 참석 10)수행조건 가.모국어교육을 지원하는 모임 우선 지원 나.자발적 모임(활동 경력이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모임 등) 다.활동의 구체성(문화·예술 활동, 자기개발, 봉사활동, 공예, 제작 등) 라.자조모임의 활동성(성과, 구성인원, 참여도, 목표 활동 등) 마.예산 지원 없는 모임(자치구, 외부기관 예산지원이 없는 경우) 바.신생 자조모임(활동) 및 신규회원에 우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