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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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특례 적용 안내드립니다. ○ 기간 : ‘21.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 대상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① 만 12세이하 자녀가 있고,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③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의 경우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될 예정이오니 상세사항 참고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 051-782-0099 또는 703-732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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