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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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31.)부터 선거일 전 3일(4.4.)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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