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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혼모·부초기지원사업 안내
사업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자 가구
?지 원 액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 우편 접수
?
문 의)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담당자 ☎ 061)692-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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