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격체류자 격리치료비 지원 (번역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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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등을 불문하고 격리치료, 입원비, 진단검사비 등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중입니다.
○무자격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코로나19확진 시 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오니 코로나19검사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12개국 언어 번역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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