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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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코로나 검사 관련 안내 ※ 외국인주민 대상 코로나 검사 관련 안내입니다.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3월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 주민은 4월 이후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안내 드립니다. ※ 본 검사는 권고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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