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Emergency Ready App설치 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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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mergency Ready App설치 홍보 협조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4조에 따라 외국인들이 재난안전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Emergeency Ready App”을 구축하여 긴급재난문자, 대사관,경찰서,대피소 정보 등을 영어와 중국어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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