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등 코로나9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협조요청
|
||||||||||||||||||||||||
---|---|---|---|---|---|---|---|---|---|---|---|---|---|---|---|---|---|---|---|---|---|---|---|---|
첨부파일 | ||||||||||||||||||||||||
불법체류 외국인 등 코로나9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협조 안내 입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유관기관/정보공개)한부모가족을 위한 든든한 공고 가사 파트너 경남형 가사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전선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