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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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1-43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시행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4일 평 창 군 수
1. 기 간 : 2021. 3. 15.(월) 00:00 ~ 2021. 3. 28.(일) 24:00 2.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3. 효력 발생일 : 2021. 3. 15.(월) 00:00부터 4. 적용지역 : 평창군 전지역 붙임 1. 평창군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평창군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평창군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평창군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평창군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평창군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평창군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ews?articleSeq=266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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