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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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안내 ] □ 특례 안내 ○ (기간) `21.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 (대상)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①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②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③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은 「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를 별도 적용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문의: 02-803-7747(내선번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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