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신청 안내(번역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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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지급조건 : ① ’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② 경기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③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음성판정) ※ ’20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불법체류자 제외)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는 선불카드)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 *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단, 12월 31일 일괄사용마감)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12월 10일(금)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평택, 여주는 종료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 ?신청서류 : ①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② 신분증(사본) ?③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절차안내
?유의사항 ?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으로 진단검사비 발생시 본인 부담(진단비 추가 지원 없음)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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