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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신청 안내(번역본 첨부)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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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신청 안내(번역본 첨부)

  • 작성일2021-03-29
  • 작성자김소인
  • 조회수3782
첨부파일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신청 안내

 

2021,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지급조건 : ’2012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기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음성판정)

 

’201225()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불법체류자 제외)

 

취약노동자 :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지급형식 : ·군 지역화폐 (, 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는 선불카드)

 

?지원내용 : 1인당 123만원

*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 1231일 일괄사용마감)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2121() ~ 1210()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평택, 여주는 종료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

 

?신청서류 :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사본)

                         ?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1(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요양보호사)

 

?절차안내

 

이미지

진단검사 실시

?

자가격리

?

보상비 신청

?

서류심사·지급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1~2)

? 이메일, 우편, 방문

(검진결과 통보 후)

시군신청자

지역화폐

 

?유의사항

?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신청 가능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으로 진단검사비 발생시 본인 부담(진단비 추가 지원 없음)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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