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및 2021년 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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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결산 관련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0년 세입세출 결산서. 2. 2021년 세입세출 예산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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