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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정공고안내) 안전속도5030 시행 관련 행정예고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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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정공고안내) 안전속도5030 시행 관련 행정예고 안내

  • 작성일2021-04-28
  • 작성자조영주
  • 조회수2308
첨부파일

?고창군 공고 제2021?826

 

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전속도 5030의 원활한 시행 및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8.

 

고 창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고창군안전속도 5030

. 사업내용: 관내 도로 제한속도 계획에 따른 표지판 설치 및 정비,

노면표시 정비 등

. 사업목적: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 사업구간: 고창군 관내 도시부 도로(붙임1 참고)

. 주관부서: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 (063-560-2572)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방법: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s://www.gocha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1. 4. 28.() 2021. 5. 17.() (20일간)

 

5. 의견제출 안내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 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

- 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63-560-2369)

. 제출기한 : 2021. 5. 4.()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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