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정공고안내) 안전속도5030 시행 관련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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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21?826호 「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안전속도 5030」의 원활한 시행 및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8. 고 창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고창군「안전속도 5030」 나. 사업내용: 관내 도로 제한속도 계획에 따른 표지판 설치 및 정비, 노면표시 정비 등 다. 사업목적: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라. 사업구간: 고창군 관내 도시부 도로(붙임1 참고) 마. 주관부서: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 (☎063-560-2572)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s://www.gocha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1. 4. 28.(수) ∼ 2021. 5. 17.(월) (20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 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 - 우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63-560-2369) 라. 제출기한 : 2021. 5. 4.(화)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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