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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취약계층 한시 생계비 지원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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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취약계층 한시 생계비 지원 안내

  • 작성일2021-05-06
  • 작성자윤슬기
  • 조회수2394
첨부파일

취약계층 한시 생계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 지원, 피해어업인 지원, 피해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불가

 - 가구기준 '21.2.1. 기준 주민등록가구


지원금액 : 1가구 50만원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온라인 : 2021. 5. 10.(월) ~ 5. 28.(금)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 : 2021. 5. 17.(월) 9:00 ~ 6. 4.(금) 18:00 - 읍면동 방문 신청

 - 집중 신청기간 : 2021. 5. 17.(월) ~ 5. 28.(금)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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