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5.23)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안내
|
||||||||||||||||||||||||||||||
---|---|---|---|---|---|---|---|---|---|---|---|---|---|---|---|---|---|---|---|---|---|---|---|---|---|---|---|---|---|---|
첨부파일 | ||||||||||||||||||||||||||||||
□ 주요내용 : 지역별?시설별 탄력적 적용 * 4.30 기준 2단계 지역 :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 (서울) 물류센터·콜센터 등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주1회) 계획 -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 금지 ? (울산)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 → 10개소로 확충, 유흥시설은 운영시간(22시) 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개 요 ? 안정적인 예방접종, 의료대응여력 확보를 위해 6월까지 하루 평균 1,000명 이내 목표로 관리 ? 유행이 적정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 진행 ? 75%이상 접종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검사주기 완화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했습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5.23)」 안내문 번역 파일 ( 한국어, 필리핀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
---|---|
다음글 | 2021년 취약계층 청소년 원격교육장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희망철도재단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