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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1년도 대체교사 채용 긴급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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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1년도 대체교사 채용 긴급공고

  • 작성일2021-05-28
  • 작성자김정민
  • 조회수2985
첨부파일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1년도 대체교사 채용 긴급공고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대체교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5. 27.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주요 업무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자격

대체교사

00

보육교사 연차 휴가등

부재 시 어린이집 지원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미취업중인 자

 

구분

채용형태

근로조건

보수기준

기타

대체교사

단기

기간제

계약직

(6~8)

센터운영상황에 따라 9월까지 연장가능

주 5일 근무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2021년 보육사업 개정 시행에 따라 연장보육전담교사 대체교사 업무지원 시 15:00~19:30(휴게시간 30분 포함)까지 포함하여 1일 8시간 근무할 수 있음

*야간연장보육교사 지원근무 가능

(12:00~21:00)

내부규정 준수

4대보험 적용

퇴직금 지급

2. 복무조건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전형 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 온라인 메일 접수(icare5007@daum.net)

                               * 메일제목은 대체교사 채용-성명’ 으로 기재

                  2차 면접


○ 일정

구분

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2021. 5. 28.() ~ 2021. 6. 4.() 18시까지

1차 서류전형

2021. 6. 7.(합격자 개별 연락

2차 면접전형

2021. 6. 8.(예정.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연락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소정양식)

○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1.

※ 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시된 서식을 사용, 1차 서류 전형 이후 필요 서류 개별 공지 예정

 

5.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미비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신체검사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031)853-5006(내선 2)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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