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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안내사항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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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안내사항

  • 작성일2021-08-23
  • 작성자최은정
  • 조회수2579

<외국인주민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국적,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원하는 경우 누구나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 익명검사 가능(연락처 이외의 정보 요구 없음)

- 체류 자격이 없는(무자격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 외국인간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 내 외국인 구별 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전예약 진행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 온라인 예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예약 가능


방역수칙 준수

-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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