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2018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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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근 4년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1. 관련근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1항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요재산을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취득가액이 50만원 초과하는 기계 및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간 중요재산으로 관리 및 공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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