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코로나19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안내

  • 작성일2021-09-10
  • 작성자이혜란
  • 조회수2928
첨부파일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0월 3일(일)까지 해당하는 안내문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석 특별방역대책, 9.17() ~ 9.26()

? 가족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가능

? 교 통 : 철도는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및 연안여객선의 정원의 50% 승선

? 방문 면회 : 요양병원·시설의 사전예약제 시행(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다음글 국내 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