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상세주소'가 없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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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가 무엇인가요?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입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 임대건물은 법률이 정하는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주소가 왜 필요한가요? 주소체계에서 법정주소로 활용되어 우편물·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신청은 누가하나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상세주소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신청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방문접수 :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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