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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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사업기간: 2021년 10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임차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무료(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우선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소요비용의 50% 본인부담 ? 지원규모: 연1회, 1가구당 50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공동의서, 소득증빙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문 의: 성동주거복지센터(☏6933-8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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