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10.31) - 사적모임 기준 단순화, 접종완료자 제한 완화 - | | | |
□ 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 ( ~ 10.31(일) 24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구 분 | 기 존 | 변 경 | 사적모임 | 3단계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4단계 | (18시이전)미접종자 4인, (18시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 - 시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 3단계 | -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 무관중 경기 |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스포츠 대 회 (4단계 지역) |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 (3,4단계 동일)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 -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종 교 시 설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숙박시설 | 3단계 |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4단계 |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 샤워실 운영 금지 | 샤워실 운영금지 해제 |
<이번역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