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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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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 작성일2021-11-04
  • 작성자최지혜
  • 조회수9960
첨부파일

 

안 내 문

 

 

 

 

 

 

코로나19 극복과 화합·공존을 위한 -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0~ 6(2015. 1. 1. ~ 2021. 10. 31. 출생)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신청기간 : 2021. 11. 8.() ~ 2021. 11. 19.()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추가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 1

- 은행통장 사본 1

신분증 지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추가

서류

등 록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동거가족사항 확인)

재 외

동 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동거가족사항 확인)

 

자녀가 사실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부 또는 모)ID카드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증명발급실(032-890-6306,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1)에 방문하여 자녀를 외국인등록 신청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제출

 

접 수 처 : 인천 서구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69-156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지급일시 : 2021. 11. 30.() (예정)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어린이집 등 보육재난지원금과 동일)

 

지급방법 :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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