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과 화합·공존을 위한 -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 만 0세 ~ 만 6세(2015. 1. 1. ~ 2021. 10. 31. 출생)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 신청기간 : 2021. 11. 8.(월) ~ 2021. 11. 19.(금) ※ 토·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추가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 1부 - 은행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추가 서류 | 등 록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동거가족사항 확인) | 재 외 동 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동거가족사항 확인) |
※ 자녀가 사실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부 또는 모)이 ID카드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증명발급실(☎ 032-890-6306,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1층)에 방문하여 자녀를 외국인등록 신청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제출 □ 접 수 처 : 인천 서구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032)569-1562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지급일시 : 2021. 11. 30.(화) (예정)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어린이집 등 보육재난지원금과 동일) □ 지급방법 : 계좌이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