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12개 외국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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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을 접종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할 경우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 세부내용 ? 백신접종 -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 완료자*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 :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 인센티브 :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시기 : ‘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발표 □ 유의사항 ?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음 ※ 문의 및 통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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