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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12개 외국어 안내문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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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12개 외국어 안내문

  • 작성일2021-11-10
  • 작성자유기
  • 조회수11489
첨부파일

 

 

 

 

백신접종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대 상

?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을 접종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할 경우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세부내용

? 백신접종

- 1회 접종(: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 완료자*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 :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 인센티브 :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시기 : ‘21. 10. 12.()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발표

유의사항

?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 받고 출국할 수 있음

문의 및 통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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