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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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신청기간: 2021.11.15.(월)~11.26.(금)/10일간 -신청대상: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결혼이민자 -접수처: 주소지 읍면 사무소(수요조사 계획에 있는 제출서류 모두 구비하여 방문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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