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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2021.11.18.목~ 별도 공지일까지)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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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2021.11.18.목~ 별도 공지일까지)

  • 작성일2021-11-24
  • 작성자전현경
  • 조회수23879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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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대상 : 방역취약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

나. 처분기간 : 2021. 11.18.(목) 0시~ 별도 공지일까지

다. 처분내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1)운영자 및 종사자 등 2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완료자 제외)
·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2)신규채용 또는 근무지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3)타 지역 방문 후 일상생활 복귀 전 진단건사 음성확인(접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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