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2021.11.18.목~ 별도 공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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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가. 처분대상 : 방역취약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 나. 처분기간 : 2021. 11.18.(목) 0시~ 별도 공지일까지 다. 처분내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1)운영자 및 종사자 등 2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완료자 제외) 2)신규채용 또는 근무지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3)타 지역 방문 후 일상생활 복귀 전 진단건사 음성확인(접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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