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사업]운영신문사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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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공고 제 2021-01호 『2022년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 운영 신문사』 모집 공고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평군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 등 다문화 가정에 다문화정책 및 생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 도모를 위해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을 운영할 신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2월 6일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사업 목적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 등 다문화 가정에 다문화정책 및 생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 도모를 하고자 함. ※관련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1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지원 사업) 2. 신청자격 ? 발행목적 : 다문화가족을 주요 독자층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발행주기/규격 - (발행주기) 월 2회(격주) 이상 발행 / 연중(1~12월) - (발행규격) 타블로이드판(B4 규격) 28면 이상, 대판신문(사륙4절판) 14면 이상 ? 게재비율 - (다문화 관련) 계약 이후 70% 이상 게재 (선정 시 50% 이상) - (경기도 관련) 계약 이후 80% 이상 게재 (선정 시 70% 이상, 가평군 관련 기사를 1면 이상 매월 주기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신문)
? 홈페이지 활용 - (기사제공 협조) 발간 직전 또는 직후(월2회) 유관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제공 협조 - (홈페이지 운영) 취업정보 및 온라인 기사 등 별도의 신문사 홈페이지에 게재 ※향후 운영기관 선정 후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신문발행 시 운영기관을 무효처리할 수 있음. 계획 및 시행예정 중점 : 이전 추진사업보다 시행예정 사업 중점 게재 3. 운영개요 가. 운영기간 : 2022. 1. 1~2022. 12. 31 나. 지원예산 : 금3,600,000원(금 삼백육십만원) 다. 운영내용 배포(지원)대상 : 가평군 내 다문화가족 및 유관기관(다가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읍·면·동 등) (1회에 100부 이상 발행 다문화가정 포함 우편발송) 보급주기 : 월 2회 / 연 24회 4.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21. 12. 6.(월) ~ 12. 10.(금) 나. 접수기간 : 2021. 12. 6.(월) ~ 12. 10.(금) 다. 발표예정 : 2021. 12. 15.(수) 라. 문의 및 접수 :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팀(☎ 031-582-9902, 070-7510-5876) 마.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gp9902@naver.com 바. 제출서류 회사소개서 1부(설립연도, 자본금, 직원수, 다문화관련 내용 등) 운영신청서<서식1> 신문발행 계획서<서식2> 서약서<서식3> 신문사업등록증(정기간행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2021년 9월 ? 12월 중 발행(호별)한 신문 월본 각 1부. 2021년 9월 ? 12월 중 발행한 신문 내 가평군 관련 기사 스크랩 1부. 기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사. 제출방법 : PDF파일로 변환하여 한 파일에 모든 제출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 아.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하지 않음. 신청접수현황, 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운영자로 선전된 신문사는 지정된 기일까지 본 센터와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무효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음. 5. 선정 및 심사방법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2차 선정위원회 심의사항 - 기관의 전문성(설립 후 운영기간, 사업계획 등) - 구성의 적절성(다문화 관련 기사 비중, 경기도 관련 기사 비중, 지면 수 등 충족, 편집의 적절성) - 내용의 적절성( 정보제공의 적절성·다양성, 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정보의 적시성, 다국어 기사 제공 여부) - 홈페이지 활용 여부(※ SNS, 카페 등 불인증) 선정기준 : 신문사 선정 심사표에 의거 선정(붙임1 신문사 선정 심사표) 2개 기관 이상 신청 : 최다득점 기관 선정 1개 기관 : 평균 70점이상시 선정 ※1차 공개모집 시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지명하여 수의 계약함 선정결과 통보 : 운영자로 선정되 신문사에 한해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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