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안내(전라남도)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안내(전라남도)

  • 작성일2021-12-17
  • 작성자전현경
  • 조회수25912
첨부파일

이미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합니다.


○ 기 간 :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16일간


○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1시까지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모(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22시 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경기다문화뉴스 12월16일자
다음글 가족센터 CI 선호도조사 안내(~12/20까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